자원봉사 수요처는 무엇인가요?
- 수요처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를 말합니다.
- 수요처 등록/관리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시행령, 본 지침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자원봉사 수요처 주요 업무
- 자원봉사 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훈련, 자원봉사자 배치
- 자원봉사 활동 현장의 관리
- 자원봉사자의 실적 등록 및 관리
수요처 관리 원칙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상업목적으로 활용 불가
- 자원봉사 운영 주체 및 개인 등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운영 불가
- 자원봉사활동은 비종파성, 비정파성 원칙에 따라 운영
- 자원봉사활동은 정확하게 인정
수요처 등록 기준
공공부문 | 행정기관 |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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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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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분 | 민간기관 |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
기업체 |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
시설 |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 종교적·정치적·영리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처 등록이 인정되지 않음.
다만, 영리목적 기업체의 수요처 등록 요청 시 설립 취지 및 활동 실적, 구체적인 신청목적 등을 확인·검토 후 등록 여부 판단.
자원봉사 수요처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 [1단계] 수요처 등록 신청
- 접수 시 필수 서류 :
① 공문
② 수요처 등록 신청서
③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④ 자원봉사 활동 계획서
⑤ 정관
※ 처리기간은 최소 7일, 메일(sdvolunteer@sd.go.kr)이나 팩스(02-2286-5068)로 접수
※ 문의 : 기획운영팀 박예리(☎02-2286-5070)
- [2단계] 서류심사
- 신청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내용 검증
- [3단계] 현장확인
- 서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처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수요처 시설현황 및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 등을 확인
- 공공기관, 정부기관의 경우 현장확인 생략 가능
- [4단계] 수요처 적합 여부 판단
- 수요처 현장확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요처 적합 여부 판단
- [5단계] 승인/등록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1365자원봉사포털에 수요처 등록 - 수요처 관리자 권한 부여
-관리자 등록시 필요 서류:
① 공문
② 수요처 관리자 재직증명서
③ 수요처 관리자 신분증 사본
④ 수요처 관리자 개인정보보호서약서
⑤ 수요처 관리자 보안서약서
자원봉사 수요처가 되면 무엇을 해야하나요?
- 1.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요처 운영과 관련하여 시정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수요처는 적극 시정사항에 대해 검토 후 시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일주일 내에 관할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2. 수요처는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수요처 관리자 교육에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3. 수요처 등록시 작성한 기관현황(기관명, 대표자, 주소) 및 활동 내용, 관리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일주일내로 관할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자원봉사자의 개인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안되며, 관할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실적 승인 후 폐기하여야 한다.
- 5. 자원봉사활동 종료 후 일주일 내에 나눔포털(1365 자원봉사 시스템)에 실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자원봉사 수요처가 취소 될 수도 있나요?
수요처는 다음 각호의 부적절한 행위 시 수요처 등록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수요처 관리자와 자원봉사자의 갈등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치적, 종교적 및 영리적인 목적으로 활동 할 경우
- 자원봉사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경우
- 허위 활동에 대한 실적 입력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수요처 등록 후 최근 1년 이상 활동내용 또는 실적이 없는 경우
-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정한 수요처 의무사항 또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 수요처 담당자의 1365 자원봉사 기본교육 미이수 기관(담당자 변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수요처 담당자 연 1회 이상 보수교육 미참석 기관
※ 자원봉사수요처 상담신청 링크
https://forms.gle/VnbBgug37Uetnvz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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