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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

성동구와 성동구자원봉사센터는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시행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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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원봉사센터 지침 주요 개정내용

□ 수요처 관리․점검 체계 개선

(수요처 관리 강화) 등록된 수요처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인 점검·관리 실시 의무화(2~3년 1회→연 1회 이상)

(수요처 심의위원회 설치) 수요처 등록 및 관리, 자원봉사활동 승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기능 수행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17개 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설치·운영

 

□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변경 사항 반영

(직접일자리사업 제외) 상시·지속적 업무로 판단하여 정규직 전환 중인 사업으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제외

-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관리(사업정보 등록, 모집공고 등록, 신청자 및 참여자 정보 입력 등),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 우선선발 조항 삭제

(정규직 전환) 정규직 채용 원칙 명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에 따라 1·2단계 전환 추진, 3단계(민간위탁기관)의 경우 코디네이터 근로조건 보호 강화 및 처우개선 우선추진

 

□ 자원봉사 시간인증 기준 개선

(군인 자원봉사) 일과시간 외의 자발적 활동(대민지원서비스)에 대해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온라인 자원봉사활동 관리 신설) 온라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 유형 구분 및 시간·활동 인증방안 명시

(자원봉사활동 신청 승인·인증 기한 명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센터의 활동 신청 승인 및 인증 처리기한* 명시

* 신청 승인은 활동 전 7일 전까지, 활동 인증은 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 처리

 

□ 기타

(인사·복무 표준 규칙 개정) 현행 근로기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센터 직원 인사복무 규정(별첨1) 전면 개정

(서식 추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추가, 현장점검 보고서 및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세분화(신규·기존수요처 구별), 부적절한 수요처 관리를 위한 수요처 등록 취소 신청서 추가

(재난 대응 및 복구활동 지원)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센터와 행정부서간 역할 규정,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추가

(개인정보보호 강화) 센터 및 수요처의 개인정보 교육 의무(연1회 이상) 규정 신설, 개인정보 실태점검 수행 의무(매년) 규정 신설

(조직 및 운영 기준) 센터장 자격요건의 인정 범위 및 기준에 관한 상세 설명, 센터 상근인원 최저 기준 상향 조정(중·대도시형 2명 증원)

(기타) 자원봉사현장의 인권보호 책무 신설, 아카이브 운영 근거 마련, 자원봉사 유관기관(3개 기관) 설명자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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