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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무보수성

7월 22일 대법원이 성남시에서 유급봉사하시던 분을 근로자로 판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좋은 이슈 공유해주신 양천구자원봉사센터 함형호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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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매달 정기적 임금 받은 자원봉사자는 근로자 해당"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주민센터의 자원봉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하에 주 5일 매일 8시간 근무하면서 매달 최저임금액과 비슷한 돈을 받았다면, 자원봉사자로 계약했어도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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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1. 자원봉사의 무보수성은 지켜가야 하는 가치인가?
2. 자원봉사와 열정페이를 나누는 사회적합의가 있는가?

 

자원봉사의 무보수성은 다른 영역과 구분되는 분명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권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무보수성의 가치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무보수"라는 단어에서 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작년 봉사 관련 민원이 있었습니다. 박물관 안내 봉사를 하시는 어르신께서 봉사 실비를 받으며 3년 정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 1일 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박물관 담당자 변경 이후 다른 봉사자를 연결하자 강하게 반발하시면서 시, 구, 경찰서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민원을 넣으셨습니다. 우리 기준으로는 무보수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었습니다. 이 어르신께는 아니었습니다. 하루 일한 보수였습니다. 자원봉사의 무보수성이 지켜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봉사자가 급여를 받지 않는 것 (개인과 계약에 의해 정액의 현금을 지급 하지 않음)으로 정의 되더라도 받아드리는 사람에 따라 급여로 여겨집니다.

 

“개인의 자발성에 근거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대우를 받지 않고 공익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것”을 어떤 단어로 정의 하는 것이 좋을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은 개인의 기준에 따라 무보수성이 다르게 정의되니 주의해서 사용하거나 새로운 개념이 필요합니다. 공익성과는 구분점이 명확하고 함축적인 단어나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귀한 가치를 더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무엇일까요?

 

*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오영수 센터장님이 번역하신 “National Review of The Definition of Volunteering in Australia” 자원봉사의 정의에 대한 부분 같이 첨부합니다.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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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고민, 자원봉사와 열정페이는 조금더 고민해보고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