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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의견 청취

성동구청에서 성동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진행합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지요? 재난이 일어나면 정부 중심으로 재난대책본부가 꾸려집니다. 재난대책본부에서는 전국에서 현장으로 모이는 사람의 손길을 조정하는 역할을 자원봉사센터와 대한적십자사 등을 중심으로 통합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조율하게합니다.

 

세부 활동 내용은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상담·활동관리 등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합니다.

 

성동구자원봉사센터는 조례 제정 전에도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초기부터 구민들과 안전하게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경험을 더욱 쌓아가고 있습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성동구 관내 재난 현장 어는 곳에 무엇이 필요한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조정해서 가장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 하시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성동구에 재난재해가 일어나면, 초기에는 전문인력 (소방관 등) 이 투입되고 이후에 복구 단계에서 대부분의 업무는 봉사자들의 손길로 진행됩니다. 모든 과정에서 봉사자들이 안전하게 활동하시도록 도와가겠습니다.

 

제시할 의견이 있으신분들은 아래 링크로 이동하셔서 참여해주세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0-1003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제2조: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 제3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 제4조~제5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단장의 임무

- 공동단장 2명(자원봉사담당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장)과 단원

○ 제6조: 실무팀의 편성

- 상황총괄팀, 모집·배치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

○ 제7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고려사항

-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자원봉사자의 규모 등 그 밖에 재난 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고려

○ 제8조~제9조: 재난상황 정보 공유 및 자원봉사활동 평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2286-5034, FAX: 2286-5903, E-mail: 2016090224@sd.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https://www.sd.go.kr/sd/main.do?op=view&boardSeq=14777&groupSeq=47&mCode=13E010030000&lop=&preViewNu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