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성동구자원봉사센터 신규자원봉사단체 신청 안내 및 서류

[2023년]자원봉사단체 신청서.hwp
0.02MB
[별지2]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hwp
0.02MB
2023년 자원봉사단체 활동 계획서.hwp
0.04MB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성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단체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현 주임입니다!

우선 자원봉사단체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체등록 시 필요한 세가지 서류 공유합니다!

그리고 신규 자원봉사단체로 등록을 한 단체 중, 기존에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면,
활동사진 1~2개 같이 첨부 부탁드립니다!
(세잎클로버[소식지]에 홍보자료로 활용됩니다)
신규 자원봉사단체의 경우 필수적으로 1회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자원봉사단체 지원 및 활동활성화를 위해 진행되오니 꼭 참여바랍니다.

단체 등록 이후, 자원봉사을 진행하였을 경우,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며, 아래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단체 신청 시, 컨설팅 때 미리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에 꼭 신청 할 때 컨설팅 1회 필수입니다!)
자원봉사단체 계획서 및 보고서 서식 (sdvc.kr)

 

자원봉사단체 계획서 및 보고서 서식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성동구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단체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현 주임입니다! 우선 자원봉사단체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체등록 후 활동

www.sdvc.kr

기타 문의사항의 경우 02-499-5038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sdvolunteer@sd.go.kr)

 

참고로 단체등록 기준은

1. 자원봉사단체 회원 50% 이상 성동구에 거주 혹은 주요활동처가 성동구 소재

2. 단체장 및 임원을 포함한 회원이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

3.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준수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원봉사단체 등록증 발급의 경우: 등록승인 후 3개월 간 활동실적이 있는 신규자원봉사단체 대상 발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