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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자원봉사 수요처는 무엇인가요?
  • - 수요처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를 말합니다.
  • - 수요처 등록/관리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시행령, 본 지침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자원봉사 수요처 주요 업무
  • - 자원봉사 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훈련, 자원봉사자 배치
  • - 자원봉사 활동 현장의 관리
  • - 자원봉사자의 실적 등록 및 관리
수요처 관리 원칙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상업목적으로 활용 불가
  • - 자원봉사 운영 주체 및 개인 등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운영 불가
  • - 자원봉사활동은 비종파성, 비정파성 원칙에 따라 운영
  • - 자원봉사활동은 정확하게 인정
수요처 등록 기준
  • 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공공시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공립학교,공립병원,국·공립도서관,사회복지시설,시민회관 등)
  • 민간부분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기업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문화,체육 등의 시설

※ 종교적·정치적·영리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처 등록이 인정되지 않음. 다만, 영리목적 기업체의 수요처 등록 요청 시 설립 취지 및 활동 실적, 구체적인 신청목적 등을 확인·검토 후 등록 여부 판단.

자원봉사 수요처가 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수요처 등록 신청
  • 서류심사
  • 현장확인
  • 수요처
    적합 여부 판단
  • 1365 수요처 등록
    관리자 승인
  • [1단계] 수요처 등록 신청
    • ① 공문
    • ② 수요처 등록 신청서
    • ③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 ④ 자원봉사 활동 계획서
    • ⑤ 정관
    • ⑥ 재직증명서
    • ⑦ 자원봉사활동 운영서약서
    • ⑧ 수요처 관리자 등록 필요서류
          ↳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보호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처리기간은 최대 15일, 메일(sdvolunteer@sd.go.kr)이나 팩스(02-6944-8355)로 접수
    ※ 문의 : 활동지원팀 김민숙(☎02-499-5070)
  • 접수 시 필수 서류 :
  • [2단계] 서류심사
    • - 신청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내용 검증
  • [3단계] 현장확인
    • - 서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처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수요처 시설현황 및 자원봉사자 관리 현황 등을 확인
    • - 공공기관, 정부기관의 경우 현장확인 생략 가능
  • [4단계] 수요처 적합 여부 판단
    • - 수요처 현장확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요처 적합 여부 판단
  • [5단계] 승인/등록
    •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1365자원봉사포털에 수요처 등록 - 수요처 관리자 권한 부여

    관리자 변경/추가 시 필요 서류:
    • ① 공문
    • ② 수요처 관리자 재직증명서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④ 수요처 관리자 개인정보보호서약서
    • ⑤ 수요처 관리자 보안서약서
자원봉사 수요처가 되면 무엇을 해야하나요?
  • 1.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요처 운영과 관련하여 시정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수요처는 적극 시정사항에 대해 검토 후 시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일주일 내에 관할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2. 수요처는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수요처 관리자 교육에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3. 수요처 등록시 작성한 기관현황(기관명, 대표자, 주소) 및 활동 내용, 관리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일주일내로 관할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자원봉사자의 개인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안되며, 관할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실적 승인 후 폐기하여야 한다.
  • 5. 자원봉사활동 종료 후 1개월 내에 나눔포털(1365 자원봉사 시스템)에 실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자원봉사 수요처가 취소 될 수도 있나요?

수요처는 다음 각호의 부적절한 행위 시 수요처 등록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 수요처 관리자와 자원봉사자의 갈등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정치적, 종교적 및 영리적인 목적으로 활동 할 경우
  • • 자원봉사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경우
  • • 허위 활동에 대한 실적 입력 사실이 확인될 경우
  • • 수요처 등록 후 최근 2년 이상 활동내용 또는 실적이 없는 경우
  • •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정한 수요처 의무사항 또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 • 수요처 담당자의 1365 자원봉사 기본교육 미이수 기관(담당자 변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 수요처 담당자 연 1회 이상 보수교육 미참석 기관